불법사금융 피해 시 신고·법률지원·채무상담 순서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4일
불법사금융이나 불법추심 피해를 당했다면 혼자 협상하거나 추가 돈을 보내기보다 증거를 보존하고 공식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부터 피해자가 한 번 신고하면 전담자를 통해 불법추심 중단, 신고, 수사의뢰와 법률지원 등을 연계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부터 구분하세요
- 폭행·감금·주거침입 또는 즉각적인 협박이 있다면 112에 신고합니다.
- 계좌이체 직후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임을 알았다면 해당 금융회사와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불법 대부와 추심 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은 금융감독원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하지 말고 보관할 증거
| 자료 | 보관 방법 |
|---|---|
| 문자·메신저 | 날짜, 전화번호, 계정이 보이도록 전체 화면 저장 |
| 통화 | 통화목록과 가능한 범위의 녹음 보관 |
| 계약·광고 | 대출계약서, 명함, 전단, 웹주소와 광고 화면 저장 |
| 송금 | 계좌번호, 예금주, 이체확인증 보관 |
| 피해경과 | 빌린 금액, 받은 금액, 갚은 금액과 추심 일시를 순서대로 기록 |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나가기 전에 자료를 별도로 백업하세요.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한 기록도 불법추심 판단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지원 이용 순서
-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600-5500으로 상담합니다.
- 전담자에게 피해 사실과 보관한 자료를 설명합니다.
- 전담자의 도움을 받아 피해신고서와 피해내역을 정리합니다.
- 필요한 경우 불법추심 중단, 금융감독원 신고, 수사의뢰, 채무자대리인과 소송지원이 연계됩니다.
- 정상 금융채무도 감당하기 어렵다면 채무조정과 복지·고용지원 상담을 함께 받습니다.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무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에 대응하고, 법률상담이나 소송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여부는 피해 내용과 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상채무까지 연체된 경우
불법사금융 피해와 별개로 카드론이나 금융회사 대출이 연체됐다면 카드론 연체 전후 대응 순서와 서민금융 잇다 이용방법을 참고해 공식 상담을 함께 받으세요. 불법업체가 제시하는 추가 대출로 기존 채무를 막는 방식은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협박에 놀라 추가 수수료나 연장비를 송금하지 않습니다.
- 신분증 사진, 연락처 목록, 공동인증서 또는 비밀번호를 추가로 보내지 않습니다.
- 원격제어 앱이나 악성 앱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 사설 해결업체에 고액 선불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이 글은 피해 대응을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긴급한 범죄 피해는 112에 신고하고, 개별 법률판단은 공식 상담기관 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