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조건, 90일 이상 연체 시 준비할 서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4일
개인워크아웃은 금융회사 채무를 장기간 연체한 사람이 상환능력에 맞춰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일 때 검토하며, 신청인의 소득·재산·채무 구성과 채권금융회사 협약 여부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신청조건
- 연체기간 90일 이상
-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위 조건은 일반 기준이며 실제 적용은 채무 종류, 채권기관, 재산과 소득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90일 미만 연체라면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 차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연체기간별로 살펴볼 제도
| 상황 | 우선 확인할 제도 |
|---|---|
| 연체 전 또는 30일 이하 | 신속채무조정 |
| 31일 이상 89일 이하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 90일 이상 | 개인워크아웃 |
| 소득으로 상환이 매우 어려운 경우 | 개인회생·파산 등 법원 제도도 함께 상담 |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서류
- 신분증과 본인 명의 연락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자료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자동차 보유내역 등 재산자료
- 대출·카드·보증채무와 연체현황을 정리한 목록
- 실업, 질병, 폐업 등 상환 곤란 사유를 확인할 자료
- 가족 부양비, 의료비 등 필수지출 자료
필요서류는 신청인의 직업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600-5500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목록을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의 기본 절차
- 전화·온라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합니다.
- 채무와 소득·재산자료를 제출하고 신청비용을 확인합니다.
- 채권금융회사 통지와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 조정안이 확정되면 약정된 상환계획에 따라 변제합니다.
신청만으로 모든 추심이나 법적 절차가 자동 중단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급명령, 압류 또는 소송이 있다면 상담 시 반드시 알리세요. 카드론 연체 단계별 대응은 카드론 연체 전후 대응 순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채무조정 신청을 대신해준다며 선입금이나 고액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는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고, 본인 상황을 숨기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마세요.
공식 자료
이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채무조정 가능 여부와 감면 범위는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